前 전남정무부지사 법정구속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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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인철((任仁哲·58)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邊賢哲부장판사)는 11일 임씨에 대해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강모씨(52)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일거에 깨뜨린 데다 무죄를 강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부지사는 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 5월 강씨에게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26일 구속 기소됐다 8월11일 보석금 5000만원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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