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금품 수수’ 법무부 국장 사표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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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2급)이 입국이 금지된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비자 기간도 연장해 준 사실이 드러나 사표가 수리됐다.

3일 법무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최수근(崔洙根)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중국인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2005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중국동포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2001년 11월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최씨는 또 올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칭화대(淸華大) 교수의 부탁을 받고 다시 이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 주도록 담당직원에게 지시했으며 8월에도 이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직원에게 비자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씨의 비위 사실을 포착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였으며 최씨가 금품을 받은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이씨가 중국 국영기업 간부로 신분이 확실하고 사업을 위해 입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서를 접수해 입국을 해제했다”며 “비자 기간을 연장해 줄 때는 이씨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몰랐고, 전화로 지시한 것은 당시 관행이었지만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지난달 21일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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