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롱뇽 소송'에 울산역 설치 지연되나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37분


코멘트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사찰측이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금정산 관통에 반대하며 지난달 제기한 ‘도롱뇽 소송’이 울산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이 소송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 이수석(李樹碩) 건설교통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환경단체가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일명 ‘도롱뇽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울산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환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도롱뇽 개체 수 감소는 산성화된 대기와 공해 때문으로 고속철도 건설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소송 때문에 또다시 고속철도 착공이 지연된다면 국민부담 증가와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롱뇽 소송’은 ‘고속철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 공동대표인 지율 스님(경남 양산 내원사) 등이 천성산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을 대신해 “고속철도가 관통하면 도롱뇽의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며 지난달 15일 부산지법에 제기한 이색소송.

1998년 3월 낙동강 일대 재두루미 떼죽음과 관련, 녹색연합이 재두루미를 원고로 문화재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부적격’으로 기각된바 있어 이번에는 도롱뇽과 함께 지율 스님 등 비대위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도롱뇽 친구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국립공원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가 국립공원 내 토끼들이 공원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우는 토끼와 ‘우는 토끼 팬클럽’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30년만인 1999년 승소한 사례를 참고한 것.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과 가장 가까운 내원사 말사인 미타암도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소음과 진통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지인 경남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일괄적으로 열리는 이번 소송은 지난달 31일 1차 심리에 이어 28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인터넷과 부산 등지에서 100만명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 현재 17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고속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에는 이미 산을 관통하는 40여개 터널이 건설됐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천성산은 고속철도 노선과 지하 320m, 수평으로 800m 떨어져 있어 소음진동이나 지하수 유실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및 도롱뇽 소송 일지 ▼

△2003년 2월 8일=지율스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부산시청 앞 38일간 단식농성시작

△3월 7일=노무현 대통령, 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노선 재검토 지시

△5월 22일∼7월 28일= 노선재검토 위원회, 기존 노선 고수 건의

△8월 13일=지율 스님 등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3000배 돌입

△8월 19일=부산시와 울산시, 고속철도 조기착공 100만명 서명운동

△9월 19일=정부, 기존 노선 고수 확정 발표

△10월 15일=‘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와 내원사 말사인 미타암,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 고속철도 착공 중단을 요구하며 도롱뇽과 미타암을 대신해 소송 제기

△10월 31일=소송대상 소재지인 울산지법에서 1차 심리

△11월 14일=건설교통부, 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확정 발표

△11월 28일=울산지법에서 2차 심리

△12월 8일=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확정 범시민환영대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