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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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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는 2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낙동강하구를 보전하기 위한 국회청원 및 환경법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청원에는 전국 105개 단체가, 문화재청장 및 제5분과 문화재위원 퇴진 청원에는 전국의 66개 단체가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명지대교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신항만에 이은 남부권신공항건설, 눌차만 매립 등을 통해 낙동강 하구 일대의 지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명지대교 우회안 철회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계획 백지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 준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보호법과 습지보호법이 예외 항목 및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법 권위를 상실했다”며 “낙동강하구 뿐 만 아니라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장과 이를 심의한 제5분과 문화재위원들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총제적인 위기를 방조했다”며 이들의 퇴진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낙동강 하구는 1966년 문화재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으며,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82년), 자연환경보전지역(88년), 자연생태계보전지역(83년), 습지보호지역(99년) 등으로 지정돼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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