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시비 ‘옥류관’ 음식점 손배소 기각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가짜 시비에 휘말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옥류관’ 음식점이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한숨을 돌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40)가 “‘옥류관’은 북한에 있는 ‘평양옥류관’과 무관한데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맹점 계약을 했다”며 탈북자 윤모씨(37)를 상대로 낸 1억8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북한과 거래하는 총련계 업체와 공동출자해 회사를 세운 뒤 실제로 이 업체를 통해 ‘평양옥류관’ 가맹점사업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를 속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당시 윤씨가 이씨에게 ‘북한과 교섭 중이며 평양옥류관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말했으므로 원고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윤씨는 1998년 8월 ‘옥류관’의 상표권을 등록한 뒤 1999년 1월 총련계 무역회사와 공동출자로 ㈜옥류관을 설립했으며 이씨는 그해 4월 윤씨에게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주고 서울 노원점과 성남 분당점을 계약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북한당국이 방송을 통해 “남한 사람들이 평양옥류관 상호를 멋대로 사용한다”고 보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2001년 5월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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