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장기요양 보장 사회보험 신설 추진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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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같은 형태의 장기요양보험(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2일 보고서를 내고 노인요양보장제를 4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증세가 가장 심한 최고 중증 질환자와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 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적용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 죽을 때까지 요양소 병원 등에서 요양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로 구체적인 요양 방법과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단계(2009∼2010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증 질환자와 농어촌에 사는 노인 중 경증 이상 질환자 36만4000명, 3단계(2011∼2012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45세 이상 질환자 10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단은 1단계에 1조9184억원, 2단계에는 3조6954억원, 3단계에는 5조3009억원, 4단계에는 9조306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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