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배달오토바이 45% “보도주행 경험”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41분


중국 음식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보도로 불법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버스전용차로로 불법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서울시내에서 각종 음식 등을 배달하거나 퀵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바이 600대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90% 이상이 불법 운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운행은 차로 사이 주행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도 주행(18.1%), 버스전용차로 주행(17.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보도 주행은 음식 배달이 44.9%로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는 39.5%로 나타났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중국요리나 피자 배달은 통상 가까운 거리에 가기 때문에 보도 주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하는 경우는 주로 먼 거리를 다니는 퀵서비스가 51.7%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배달은 31.5%에 그쳤다.

차로 사이 주행은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가 각각 39%, 37.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우승 연구위원은 “운송서비스 오토바이들의 불법운행과 난폭운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업의 대상을 화물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송업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급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송업을 법제화해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고 동시에 불법 운행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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