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法 입법 보류…정부案 반발에 국회제출 않기로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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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는 9일 “공무원노조 허용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 계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 입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정부안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행동권도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포기하거나 현 정부안을 수정할 뜻은 전혀 없다”며 “공무원 단체가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충분히 설득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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