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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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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상 품목의 제조 사용업자와 수입업자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내야 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내년 출고분부터 겉포장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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