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퇴직금줘야”…법원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

  • 입력 2003년 10월 31일 0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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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30일 H대 시간강사였던 김모씨(56·여)가 “시간강사로 임용돼 대우교수를 마칠 때까지 7년6개월간 근무한 데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H대 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5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측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며 “학교가 강의과목, 강의실, 시간표 등 구체적 업무내용을 결정했고, 원고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사는 1시간 강의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준비와 연구를 해야 하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보다 훨씬 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2년 3월 H대 외래강사로 임용된 이래 대우교원, 대우교수 등으로 재직하다 1999년 8월 H대가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자 퇴직, 지난해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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