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의무화" 입법 세미나

  • 입력 2003년 10월 24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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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환경시민단체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은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원에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이정일(李正一·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것.

법안은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환경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초중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중고교에서 환경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환경과목을 택한 학교는 전국 4739개 학교 가운데 17.8%인 844개교에 그치고 있다. 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지도교사 1308명 중 환경을 전공 또는 부전공한 교사는 31%인 406명에 불과한 실정.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박정희(朴正姬) 총재는 “더 늦기 전에 환경교육을 제도화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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