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묵비권 행사할것”…변호인단 “자백 강요땐”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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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변호인단은 23일 앞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등 송씨가 줄곧 부인해 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반복적으로 자백을 강요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송씨의 혐의를 공개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박정삼(朴丁三) 국가정보원 2차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씨는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수감된 상태이며 지병 치료를 위해 의사 검진을 신청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송씨를 24일 재소환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및 활동 내용과 입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종교계와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송두율씨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씨의 구속은 문명사회의 야만”이라며 송씨의 석방을 요구한 뒤 ‘국가보안법 철폐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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