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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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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3일 의원 후원회 행사에 참석한 주민과 당원 60여명에게 관광버스 편의 및 점심식사 제공을 지구당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A의원 보좌관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A의원측은 관광버스 임차비용과 점심 밥값으로 8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이를 미리 지시했거나 공모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9일에는 광주 동구 K호텔에서 B씨가 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주민 20여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22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부터 17대 총선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인 18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법위반 사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4월에 치러진 16대 총선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26건에 비해 3.2배가 늘어난 것. 유형별로는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음식물제공 29건, 인쇄물 배부 6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건 등이다.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해 당원 140명에게 관광과 함께 손목시계를 제공한 후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8건에 대해 경고, 42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전남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등 78건으로 지난 총선에서 적발된 24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광주시 선관위도 고발 1건, 경고 13건 등 위반 사례 50건을 적발했다,
전북도 선관위 박삼서(朴參緖) 지도과장은 “이번 총선의 경우 통합신당 출범에 따라 지역별로 민주당 후보와의 경합이 치열해진데다가 물갈이 바람 등으로 선거법 규정을 잘 모르는 정치 신인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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