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5월 7일 계구 사용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사조사실에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구 사용을 금지하고 수사검사에게 계구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준칙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원칙적으로 계구 사용을 금지하라는 권고는 수용할 수 없고 수사검사에게 계구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라는 권고는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검사조사실에는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도주 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어 계구 사용이 상당부분 불가피하다는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위와 법무부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4항에 따라 미수용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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