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 중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지역만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같은 개정법안에 의거해 제주도는 최근 재경부에 구체적인 법인세율 인하폭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개정 법률 입법예고안에서 “투자 유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해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과표 1억원 이상이면 27%, 1억원 미만은 15%인 법인세율을 제주지역에 한해 15%로 통일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관장하는 재경부는 “법인세에 대해 ‘1국 2세율’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실제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본사만 세율이 낮은 제주도로 옮기는 편법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