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인세율 인하 논란…“15%로 조정” “특례 안돼”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09분


코멘트
건설교통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지역의 법인세율을 다른 지역보다 낮춰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가운데 재경부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 중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지역만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같은 개정법안에 의거해 제주도는 최근 재경부에 구체적인 법인세율 인하폭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개정 법률 입법예고안에서 “투자 유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해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과표 1억원 이상이면 27%, 1억원 미만은 15%인 법인세율을 제주지역에 한해 15%로 통일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관장하는 재경부는 “법인세에 대해 ‘1국 2세율’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실제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본사만 세율이 낮은 제주도로 옮기는 편법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