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 입사취소땐 임금50% 지급”

  • 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14분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1일 “회사에서 채용내정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 갑자기 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가 채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인 78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정식채용을 기다리던 원고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급식업체인 D사는 1999년 2월 김씨에게 채용내정을 통보했다가 1년9개월 뒤인 2000년 11월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채용이 어렵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채용을 우선 고려해주겠다”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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