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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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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전문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들을 산학 겸임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학 겸임교사 임용 자격은 담당 과목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산학 겸임교사는 컴퓨터 예능 산업 등 현행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를 배출하기 어려운 교과를 담당하게 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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