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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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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유형별 면허 대수는 택시 운전 294대, 시내버스 운전 43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8대, 사업용 자동차 11대, 중요 범인 검거 유공자 5대, 기타(군, 관용 차량) 7대 등이다.
시는 9월 18∼20일 인천시 교통연수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0일 면허 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동시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8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춰야 한다. 032-440-3914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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