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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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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던 때와는 달리 정부는 이날 즉각 ‘관계법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내놓는 등 사태의 조기 수습에 온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특히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때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이번만큼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법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2층 대회의실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파업 확산 정도 등 동향 파악에도 나섰다.
정부가 기민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 파악만 하는 등 이전과 달리 ‘2선’으로 물러난 듯한 모양새를 갖췄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측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 만큼 아직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번 파업이 제2의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파업 철회와 협상에 의한 조속한 사태 해결, 비상수송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화물연대는 노사안정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물류대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설득 중재 노력과 함께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불법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조해진(曺海珍)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와 운송업계는 이번 일이 또다시 물류중단과 국가경제의 손실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해와 호양의 정신으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의 조정 관리자로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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