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목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지부장 정주석)는 21일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해 부산과 경남지역 나이트 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는 모 기획사 소속 외국 여성 20명을 상담한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예술흥행 비자로 들어온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관리하는 이 기획사는 월 400달러와 주 2회의 휴일을 주기로 근로계약을 맺고도 이 여성들이 일하는 나이트 클럽에서 받은 임금을 1∼2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특히 이들에게는 공연 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나이트 클럽 관계자들이 접대와 윤락을 강요하거나 직접 강제 추행하는 등 위법을 일삼았으며 항의할 경우 폭행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A양(24)과 B양(28) 등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민변 경남지부와 상담소는 이들 피해 여성들의 위임을 받아 기획사와 부산, 경남지역 나이트 클럽 관계자 등 5명을 폭행 등 혐의로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기획사 설립과 파견근로자 사업체 허가가 쉬운데다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예술흥행 비자의 발급 과정도 엄격하지 않아 이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노동부와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예술흥행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여성은 러시아 2064명, 필리핀 1249명 등 모두 4112명이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는 450여명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달 러시아 여성들을 공연 목적으로 입국시킨 뒤 전국 유흥업소에 무희와 접대부로 공급한 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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