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이게 아닌데" 외국여성 연예인들 인권침해 심각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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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들어와 취업 중인 ‘외국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목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지부장 정주석)는 21일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해 부산과 경남지역 나이트 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는 모 기획사 소속 외국 여성 20명을 상담한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예술흥행 비자로 들어온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관리하는 이 기획사는 월 400달러와 주 2회의 휴일을 주기로 근로계약을 맺고도 이 여성들이 일하는 나이트 클럽에서 받은 임금을 1∼2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특히 이들에게는 공연 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나이트 클럽 관계자들이 접대와 윤락을 강요하거나 직접 강제 추행하는 등 위법을 일삼았으며 항의할 경우 폭행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A양(24)과 B양(28) 등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민변 경남지부와 상담소는 이들 피해 여성들의 위임을 받아 기획사와 부산, 경남지역 나이트 클럽 관계자 등 5명을 폭행 등 혐의로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기획사 설립과 파견근로자 사업체 허가가 쉬운데다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예술흥행 비자의 발급 과정도 엄격하지 않아 이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노동부와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예술흥행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여성은 러시아 2064명, 필리핀 1249명 등 모두 4112명이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는 450여명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달 러시아 여성들을 공연 목적으로 입국시킨 뒤 전국 유흥업소에 무희와 접대부로 공급한 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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