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별금, 고급 향응 받는 검사 단속

  • 입력 2003년 8월 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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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검사장)는 8월 지검 차장 이하 검찰 간부 및 평검사 정기 인사 때부터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고액의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사 발표가 나면 '이사비용 등에 보태쓰라'며 많게는 수천만원의 전별금이 오갔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며 "이번 인사에서 전별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나 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았을 경우 감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선배가 다른 곳으로 전보된 후배에게 제공된 순수한 의미의 소액 전별금만 제외하고, 그 밖의 떳떳하지 못한 돈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앞서 올해 5월19일 3만원이 넘는 선물 교환까지 금지토록 규정한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한 이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강도의 감찰 활동을 벌여왔다.

행동강령에는 검찰 공무원 상호간에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품수수를 못하게 돼 있다.

감찰부는 이와 함께 검사 등이 직무 관련자들과 어울려 고급 유흥주점을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 번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곧바로 회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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