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23 18:442003년 7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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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조직 내 은밀한 부패행위 척결과 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신분보장 마련,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훈령 제정과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청 내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부패행위 신고 의무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 보호 △범법행위자의 신고시 책임 감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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