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 藥價’ 폐지 검토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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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제약업체와 의료기관간의 약값 담합을 부추기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대신 약값 투명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저실거래가제란 제약업체가 100원짜리 약을 병의원 10곳 중 단 1곳에라도 50원에 팔면 나머지 9곳에도 50원만 받아야 하는 제도. 그동안 제약업계에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월부터 최저실거래가를 폐지하는 대신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등이 기준가보다 약을 싸게 구입했다고 솔직히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이 제도 하에서 약값이 인하된 품목에 대해선 그대로 예전 가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최근 조사한 최저실거래가 대상 의약품은 총 136개사 1090여개 품목으로 약값 인하율은 평균 3.4%이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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