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는 희망돼지 저금통이 선거법상 금지된 특정후보의 상징물로 볼 수 있는지, 저금통을 나눠줄 때 받은 서명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서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노 후보를 지지한 문씨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서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노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씨는 “돼지 저금통은 특정후보의 상징물과 거리가 멀다”며 “서명은 저금통을 회수하기 위해 e메일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받은 것으로 지지 서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변호인측은 이날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90조 특정후보의 광고물 제작·배부·판매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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