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달라며 창고에 사장 가둬 숨지게

  • 입력 2003년 7월 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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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체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 회사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경찰서는 8일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이모(41), 김모(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약분무기를 조립하는 D정밀의 전 현직 직원인 이씨 등은 5일 오전 8시반 경 회사에 출근한 사장 김모씨(52)를 30평 규모의 부품창고에 24시간 동안 감금해 6일 오전 8시반 경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장 김씨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체불한 직원 7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3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창고에 가둔 뒤 김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4명이 교대로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5일 오후 사장에게 냉면을 시켜 준 뒤 다음날 아침 창고에 들어가 보니 누운 채 숨져 있었다"며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최근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돈을 달라고 독촉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 말했다.

경찰은 창고에서 김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를 발견했으나 자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 심장 질환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씨 등은 사장 김씨가 숨지자 감금 사실을 숨긴 뒤 "아침에 출근해보니 사장이 죽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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