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장 주민투표로 유치신청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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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한다.

또 경북 울진 영덕, 전북 고창, 전남 영광 등 우선 순위 4개 후보지 외에 부안 장흥 군산 등 다른 후보지를 추가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변경 공고’를 냈다.

산자부는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 유치신청을 받고 신청지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13조를 근거로 7월 말 후보지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다.

김신종(金信鍾)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다수 주민이 유치를 원하지만 일부 반대를 의식해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주민투표 결과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는 △유권자 5% 이상이 유치를 청원한 곳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원하는 곳 △지방의회가 유치를 결의한 곳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갖춘 곳에서 실시된다.

산자부는 이날 공고에서 관리시설 부지로 적합한 다른 지역들도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4개 우선 후보지와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4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이 경합할 때는 4개 지역에 우선권을 준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어 유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4개 우선 후보지와 함께 이미 부지조사를 하고 있는 전북 군산 부안, 전남 장흥 등도 후보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모두 2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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