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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5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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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인터넷 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 천모씨는 지난해 11~12월 연인원 361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한나라당 사이버본부 팀장 양모씨는 지난해 12월 102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이회창(李會昌)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국민통합21 자원봉사단 국장 김모씨는 같은 해 11월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사이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35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다.
현행 선거법 109조는 '선거기간 중 자동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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