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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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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달 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신문고시(告示)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의 언론통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신문고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신문시장의 모든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직접 규제하되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문협회가 위반행위를 처리토록 했다.
하지만 신문협회에 처리를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정위여서 사실상 정부가 신문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신문고시 11조의 ‘공정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동(同)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해 자율규제 전이라도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신문고시 개정안은 △공정경쟁위반 초범인 경우 △일부 지역에 국한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신문협회가 스스로 규제토록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됐지만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두 삭제돼 정부의 타율 규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자의적인 언론 개입을 보장한 탓에 세부 시행지침에서 최소한의 개입요건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처리됐다”며 “언론의 비판·감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번 신문고시 개정안은 다음 주 중반 관보(官報)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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