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5월 21일 21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육적 차원의 체벌에 대해 시민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40.1%, ‘필요하다’가 45.9%로 조사돼 86.1%가 찬성했으며 교사들의 반응(86.6%)도 비슷했다.
체벌규정 제정의 주체와 관련한 설문에는 ‘교무회의’(시민 38.2%, 교사 40.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시민 29%, 교사 36.3%) ‘학생자치기구’(시민 20.9%, 교사 14.6%) 순이었다.
조사 결과 체벌규정을 학생자치기구에서 의견을 모아 교무회의에서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