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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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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임동원씨에게 22일 오전 특검사무실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며 오늘 본인에게서 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송금 양쪽 모두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 전 특보를 상대로 대북 송금이 추진된 배경과 돈의 성격, 최초 입안자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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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히 임 전 특보가 2000년 6월 국가정보원장 재직 당시 현대측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환전 편의 제공을 지시하면서 이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대국민 담화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현대 관련 얘기(대북 송금 부분)를 잠깐 들었다”고 말해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임 전 특보와 엇갈린 설명을 했다.
한편 특검팀은 20일 긴급체포한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수사팀과 의논 중”이라며 “현대상선 대출금 4000억원이 산업은행으로 상환됐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요건은 되지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상배임죄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그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해당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건규명 이후 일괄적으로 하기를 희망했지만 수사상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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