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카지노 내국인 출입 관광활성화 위해 허용을"

  • 입력 2003년 5월 19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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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제주지역 카지노의 내국인출입 허용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국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8개 카지노업체는 최근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객에 한해 내국인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주도에 관계법 개정추진을 건의했다.

이들 카지노업체는 2001년 24억900만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157억9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카지노 단골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영업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 카지노업체는 내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출입횟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하고 1회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화 300달러 이하로 정할 경우 카지노 게임에 따른 가산탕진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카지노의 내국인출입 허용 문제는 2000년 말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가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외 민자유치와 제주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 됐다.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추진했으나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지역의 반발과 제주지역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는 영업활성을 위해, 제주도는 관광객유치와 투자활성화 등의 이유 때문에 내국인출입 카지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金亨受)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카지노업체의 건의를 받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추진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포함할 지는 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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