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미리 알린 음대교수 자격정지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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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8부(고의영·高毅永 부장판사)는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앞서 합격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조교수 김모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학년도 서울대 음대 기악과 클라리넷 전공 수시모집의 실기·면접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씨가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이틀 전 자신에게서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주위에 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 신입생 모집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교수가 공식발표 이전에 합격자 선정 내용을 밖으로 알릴 경우 입시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10월 서울대 음대 실기고사 이전까지 자신한테서 20여차례 불법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의 합격 사실을 주위에 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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