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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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시국 공안사범에 대해 조만간 사면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의 사면 시기는 이르면 석가탄신일(5월8일)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19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준법서약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서약제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문제가 없지만 이에 대한 폐지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단병호(段炳浩)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28명과 한총련 대의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63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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