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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7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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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금봉산 인물동산∼산 정상∼배수지, 시계탑∼산 정상∼성당못, 시계탑∼금용사 뒷길∼배수지 등 3개 등산로를 제외한 모든 산책로의 출입이 이 기간 중 금지된다.
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공원 이용객들이 무질서한 산행을 일삼아 금봉산의 생태계가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어 휴식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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