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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3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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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폐광지역의 민자사업 및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연리 4%의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대상은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4개 시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제조업 또는 일반광업을 주 업종으로 창업 및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이다.도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 판로지원과 경영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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