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씨 추징금 받아내기 위해 필요”…검찰, 법원에 재산추적 요청

  • 입력 2003년 2월 11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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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梁在澤 부장검사)는 전두환(全斗煥·사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7일 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전씨가 이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정됐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전씨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전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또 전씨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1일 현재 314억여원(14.3%)만 환수됐다. 반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2073억원(78%)이 국고로 환수됐다.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일지

△1997년 5월=188억원어치 무기 명채권 현금화해 추징

△1997년 10월=124억여원의 현금 자산 추징

△2000년 10월=낙찰가 9900만원의 벤츠 승용차 경매 통해 추징

△2000년 12월=낙찰가 1억1000만원의 용평콘도 회원권 경매 통해 추징

계:추징금 2205억원 중 314억여원 환수(추징률 14.3%)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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