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부회장 형사처벌키로

  • 입력 2003년 2월 8일 0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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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애경그룹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공제회 이사였던 센트럴시티 전 대표 손진철씨(49)를 7일 구속했다.

검찰은 투자 청탁과 함께 손씨에게 돈을 건넨 채형석(蔡亨碩) 애경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손씨에게 공제회의 투자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만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보강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4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모디아의 주식 50억원어치를 공제회가 매입하도록 주선하고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모디아의 한 임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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