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규제 알권리 침해” 법원,위헌심판 제청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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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률적인 의료광고 규제가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안과의사 최모씨(37·여)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사의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부터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의사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지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B안과를 운영하며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지난해 9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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