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유 제적-자퇴생 梨大 재입학 허용키로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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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재학 중 결혼을 이유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들도 졸업장을 받게 됐다.

이화여대는 30일 임시교무회의를 열어 금혼 학칙(제14조와 제28조 7호)을 삭제하고 그동안 이 학칙에 따라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의 재입학을 모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혼 학칙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한 이화여대생들은 3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이 허용된다. 만약 해당 학과 정원이 초과될 경우 2년이 지나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1946년 금혼 학칙이 제정된 이래 결혼을 이유로 제적된 학생은 1993년까지 모두 12명이며 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이화여대 학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02-3277-2029∼33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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