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촌지역 도박사범 잇따라 적발

  • 입력 2003년 1월 21일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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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20일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박모씨(34) 등 4명을 붙잡아 상습도박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6일 오후 단양군 단양읍 모 공업사 사무실에서 판돈 37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벌이는 등 상습도박을 해온 혐의다.

보은경찰서도 같은 날 다방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농민 김모씨(61) 등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은군 보은읍 모 다방에서 1회에 1만원에서 6만원씩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은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보은군 수한면 모 여관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협박한 김모씨(2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함께 도박을 한 송모씨(34)에게 12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8차례에 걸쳐 송씨를 협박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철 농한기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일부 농민들과 건설업체 종사자들이 주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농촌도박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1218명의 도박사범을 적발, 110명을 구속하고 1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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