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004년부터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 입력 2003년 1월 17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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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법으로 제한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로 각각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또 건설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1년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이 규정을 시행일로부터 5년 뒤에 폐기하기로 했으나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법 시행 도중 건설회사와 아파트 입주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계속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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