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연령상한 현 45세서 42세로 낮아진다

  • 입력 2003년 1월 1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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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상한 연령이 42세로 낮춰지고 공무원 채용에 인재 지방 할당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여성과 장애인 기술직 공무원의 비율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현재 45세인 민방위대 편성 상한 연령을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42세로 낮추기로 했다”며 “상한 연령이 3세 낮춰지면 민방위대 인원이 현재보다 98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 편성 상한 연령 인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직 9급 채용시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인재 지방 할당제를 올해 안에 행정 세무 교정직 9급 채용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지역에 필요한 9급 공무원은 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돼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또 현재 4.8%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고 현재 1.58%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2006년까지 2%로 올리기로 했다. 기술직 공무원 정원 역시 현재 23.7%에서 200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촉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행자부는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조직 개편 추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정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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