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서신 부당제한 국가배상"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1분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모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가 “교도소측이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서신교환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신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교도소측이 근거 없이 원고의 서신 발송을 제한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수형자 서신발송 제한은 법률에 따라 엄격해야 한다”며 “교도소 수용자 서신교환권을 침해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위자료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모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행형법령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이 “서신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므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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