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자 숨긴재산 찾아준다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5시 25분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연결한 금융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채권자가 장기간의 재판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7개 시중 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 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기관이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한 결과를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법원에 회신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조회 신청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조회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먼저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대법원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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