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특수교육 교사 ‘가산점’ 논란

  • 입력 2002년 12월 11일 20시 40분


특수교육 교사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를 놓고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부는 올해 안에 단체교섭을 통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 교육청은 자칫 특수교육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가산점 제도란〓시 교육청은 지난해 바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올 3월 1일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에게만 주던 가산점 제도를 통합학급 담임교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1년을 기준으로 통합학교 교사 0.0636점, 특수학교 교사 0.052점, 특수학급 교사는 0.126점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6월 3∼20일 인천지역 일반, 통합,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교감, 교장 등 7610명을 대상으로 가산점 제도 폐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유지’가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모두 폐지(29.5%), 특수학급, 학교만 시행(15%), 통합학급만 시행(9.8%) 등의 순이었다.

▽가산점 제도의 폐해〓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학급에 각각 1명의 장애아동을 배정했다. 한 명 이상 장애아동이 배정된 학급의 담임교사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밖에 인천의 4, 5개 초등학교가 일률적으로 장애아동을 학급당 한 명씩 배정해 ‘통합교육’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아동을 맡은 뒤 “너무 힘들다”는 담당교사의 불만에 따라 특수학급에 장애아동을 다시 보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논란 대상〓전교조 인천지부는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학습 장애아 등 특수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를 승진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이라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제도라는 것.

전교조 인천지부 최영수(崔永洙) 특수교육위원장은 “일반학교 통합학급까지 가산점을 확대하면 자칫 ‘무성의하고 마음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통합학급을 맡는 것이라며 교사마다 특수학급 맡기를 꺼리는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가 없으면 특수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철희(金喆熙) 장학사는 “가산점 개정 여부는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장애아동 한 명을 교육하는 것이 일반 아동보다 10배정도 힘든 만큼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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