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어린이 상습학대 보육원장 親權 박탈

  • 입력 2002년 12월 11일 20시 40분


보육원생을 자신의 호적에 양자로 올린 뒤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원장의 친권(親權)을 법원이 박탈했다.

인천지법 제2가사부(박희문·朴喜汶 부장판사)는 11일 강화군이 천지현보육원 원장 김모씨(62) 부부를 상대로 낸 보육원생 9명에 대한 친권상실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호적에 올라 있는 아이들의 친권을 삭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권은 자녀의 복리보호 등을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김씨 부부는 양자로 호적에 올린 윤모군(14) 등 원생 9명을 수시로 학대했으며 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1989년부터 강화읍 신문리 산 14의1 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비인가 보육원을 차린 뒤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윤군 등을 친생자 또는 양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0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강화군은 김씨 부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자 같은 해 11월 이 시설을 폐쇄한 뒤 원생들을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고 소송을 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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