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 보령 서천연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입력 2002년 11월 25일 22시 23분


충남 태안과 보령 서천지역 연안(沿岸)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충남도 이상선(李相善·58)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22일 충남대 해양연구소가 마련한 ‘서해연안환경의 특성과 활용’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충남 연안관리 정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태안군 소원면과 근흥면 남면 과 보령시 대천천 주변,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주변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한국해양연구원 등 8개 기관에 용역을 줘 전국의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12월 중순까지 조사를 거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갯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매립과 공작물 설치 등 각종 연안개발이 제한돼 자칫 생존권을 내세운 어민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의 127개 무인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보전가치가 있는 섬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 30여년간 성장 위주정책에 따라 난개발 대상이 돼 온 연안을 환경보전과 삶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당 어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어민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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