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콜 자판 특허권 침해" 벤처대표 20억 손배소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9시 15분


휴대전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휴대전화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벤처사업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25일 “삼성전자 ‘애니콜’의 한글입력 방식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96년 천지인 자판에 대한 특허를 출원, 99년 특허권을 얻었지만 삼성전자가 98년 가을부터 허락도 없이 이를 적용한 단말기를 판매, 지금까지 3000만개를 판매하는 등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98년 3월경 삼성전자와 ‘한글입력방식 사용계약’ 초안을 작성했지만 삼성전자가 최종결제를 앞두고 자사가 유사한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최종계약을 무산시켰다”며 “그러나 ‘애니콜’의 한글자판은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와는 다른 내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천지인 방식은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20일에는 박모씨도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내가 획득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컬러링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기존의 통화 대기음 대신 음악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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