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 私조직 운영자 주내 소환통보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21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5일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여온 사조직과 인터넷사이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조직 및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할지, 아니면 검찰이 일괄적으로 수사를 벌일지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될 경우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각각 지지한 ‘하나로 산악회’ 윤모 전 회장과 ‘노사모’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이모 위원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조직 운영자 5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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