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씨 아들 카투사선발 청탁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43분


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아들의 카투사 선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익치(李益治·58)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9월 당시 현대전자 전무 양모씨에게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셋째아들이 카투사에 선발될 수 있도록 병무청 직원 및 군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양씨가 병무청 직원 정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넸으며, 정씨는 이 가운데 500만원을 현재 병역비리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노항(朴魯恒) 전 원사에게 주고 청탁해 이씨의 아들이 카투사로 선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96년 5월 양씨와 정씨를 통해 둘째아들의 카투사 선발 청탁을 하며 8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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